국세청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5년내·신규주택 취득 3년내 생애 한차례 최초 거주주택 양도땐 1세대1주택 적용"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5년 이내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생애 한 차례 최초 양도 거주주택)를 양도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단기임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2호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요건 충족) 이후 2020년 12월 경기 소재 B주택을 취득해 이듬해 6월 B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했다. 지난해 2월 경기 소재 C주택을 취득했으며, 같은해 7월 A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주택을 양도했다. B주택은 생애 한차례 최초로 양도한 거주주택이다. A씨는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순차로 취득해 보유 중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
부산세관, SNS 인플루언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 송치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관세‧부가세 회피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긴 SNS 인플루언서가 세관에 붙잡혔다. 이 인플루언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저가 수입신고해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천500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구매자 4천500여명에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팔면서 수입통관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 2억원, 부가세 3억원 등
전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아티스트 '뉴진스'가 수도권 관문을 책임지는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로 활약하게 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촉식은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행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뉴진스는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문화·음악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다. 이처럼 뉴진스의 영향력이 국민들과 해외 여행자들에게 고품질의 통관서비스와 불법물품 단속 등 관세행정을 홍보하는데 적합해 홍보대사로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에 선정했다는 전문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바쁜 와중에도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준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천공항세관의 정책 홍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뉴진스는 "인천공항세관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기쁘고, 큰 역할을 맡은 만큼 관세행정을 국민들과 해외 방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위촉 소감을 전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 뉴진스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끌며 세관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와 관련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로, 종전에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다. 또 종전에는 위원장인 세제실장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공무원(또는 고공단), 변호사·세무사·관세사·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을 없애고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
최근 3년간 44곳 상장 폐지…37곳 불공정거래 금감원,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 상장폐지 회피 목적 불법행위 연중 집중조사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기업이 대규모 손실로 상폐 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겼다. B사는 대규모 손실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이자 자산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했다. 이후 B사 최대주주는 폭락 전 보유 주식을 팔았다. B사는 분식 재무제표를 사용해 천억원대의 자금을 끌어들여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섰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전체 상장기업의 0.6%)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4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19곳, 2022년 16곳, 2023년 9곳(코넥스·부실기업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진 상폐 등 제외)으로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상장 폐지된 9곳은 거
논평서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 선언" 비판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방침 발표에 대해 “부동산 과세정상화 포기이자 무모한 부자감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세수결손 위험은 높아지고 나머지 부족세수는 다른 시민들이 메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세 3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실제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표는 종부세를 기준으로 보면 5억원대까지 떨어진다”며 “80% 이상을 세율을 매기기 전에 감면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현실화율의 임의 조작이라는 장치를 통해 조정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조치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22년 대비 3분의 수준으로 급감했고, 주택분 종부세는 1조8천억원이 줄어 2022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는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을 지목했다. 장 의원은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