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성공 "지난 임기내 이룬 성과, 견고한 지지 받아 영광"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온 오 교수는 이번 4대 회장 재선임에 따라 제2대 회장을 시작으로 3대와 4대까지 3연임 학회장을 맡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해 온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최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정책 입문서로 각광 받고 있다.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기는 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인천세관, 13일부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인력·정보 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상으로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매년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시행중으로, 최근 3년간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총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하는 등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인천세관은 이번 활동기간과 별개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1:1 환급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 발 인 : 2024년 5월6일 □ 빈 소 : 정원장례식장 202 호실(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 □ 연락처 : 032-881-7741(유신관세법인)
김창기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내·외국법인 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 구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OTRA(외국계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최초의 간담회를 열고,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설명 및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중국계 기업인들과 최초로 가진 이번 간담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 투자국 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윤위우 주한상공회의소회장 등 중국계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로 한·중FTA 발효 10년차를 맞아 양국 교역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36.5% 증가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도 역대 최대인 3천104억불을 기록했음을 환기한 뒤 “중국이 한국의 최대교역국으로 성장하는 등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어르신들께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와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 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ESG 법제화는 최근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해 ESG 공시기준 도입이 가시화됐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U는 지난달 24일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했다. 국내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내 기업에 납품 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으면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일 폐쇄한 대구 축산물도매시장 입점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안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며, 당초 이달 말일에서 오는 9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일부 나누어 낼 수 있고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오는 11월 4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하루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