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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세정가현장

[미주알고주알]세무서 청사 건축비 과다 청구!어딜!


모 건설사가 세무서 청사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비를 청구했으나 국세청 측의 깐깐한 서면분석(?)으로 허위 과대계상한 항목들이 들통나 수억원의 공사비가 깍이고 대금마저 제때 받지 못한 처지에 놓이자 건설사측과 세무서간 분쟁이 발생.

세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모 세무서청사를 신축한 C모 건설사가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세무서측이 대금 청구 관련 각종 서류를 감리해 본 결과 일부 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밝혀지자  총 청구 금액 중 2억원에 달하는 과대계상 공사대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한것.

이에대해 C건설사측은 청와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진정 탄원을 제출하기까지 이르렀고 감사원이 내사를 했으나 세무서측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으로 내부 종결 했다는 후문.

결국 C건설사 측은 이에대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듯.

세정가 모씨는 이를 두고 "눈 부라리고 있는 호랑이 코털 뽑으려는 무모한 짓 " "뭐 앞에서 주름 잡을려다 된 통 당한 꼴"이라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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