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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8. (화)

세정가현장

'고충사항은 납보관실로…'

서대문署, 유인물 배포등 납보관실 홍보 나서


서대문세무서(seodaemun@nts.go.kr, 서장·이재우, 사진)는 최근 납세자들이 쉽게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세정을 이끄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라는 유인물을 배포, 업무를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 유인물에는 ▶국세행정의 옴부즈만제도 ▶실질적 권한을 지닌 독립조직 ▶억울한 납세자 권리 구제 등 보호활동 ▶신규사업자 세금안내교실 운영 등을 설명하는 자료 등이 포함돼 사전민원 방지 및 억울한 납세자 구제를 위한 세심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에 따르면 서대문署가 추구하는 국세행정 옴부즈만제도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접수 즉시 7일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 준다는 것.

또 납보관실의 역할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갖춘 독립조직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침해사실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직권시정 요구권, 과세자료열람 제출요구권 등으로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보관실이 신규사업자들의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한 억울한 고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보관실 관계자는 "납세자들에게 고충 및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납보관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세금관련 상담을 비롯해 적극적인 납세자 구제활동 등의 업무를 이같은 자료를 통해 알리면서 사전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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