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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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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흑연, 2026년말까지 해외우려기관 적용 유예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지난 3일 각각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우선 FEOC 규정과 관련, 흑연에 대해 2026년 말까지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은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美)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으나,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 또는 미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해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발표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는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과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업계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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