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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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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523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52% 상승

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대비 변동률이 당초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하향 1천205건)이 의견 제출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반영비율은 19.1%다. 이 또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의견 반영비율이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ㆍ반영비율 추이(단위 : 건, %)

올해 확정된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나, 대전(-0.06%p)과 충북(-0.04%p) 등 일부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이 반영돼 소폭 변동됐다.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co.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한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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