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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몽골 국세청 당면현안 '부가가치세 정착', 한국에 묻다

김창기 국세청장,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세정역량 강화 지원 약속

 

 

오는 5월로 예정된 몽골 국세청 실무자들의 방한시 우리나라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등 몽골의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전개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공유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국세청은 특히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시 몽골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해 세무간담회를 열고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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