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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현금영수증·정기조사 큰 부담…세무사회 "가산세 더 낮추고 성실확인 받으면 제외"

기재부에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

 

 

대표적 납세자 과잉 제재로 지목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5%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무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로부터 수렴한 세무현장의 세제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지난 14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총 76건의 건의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에는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50%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미발급 가산세를 현행 20%에서 5%(10일 이내 자진발급시 1%)로 더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제외는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적극 협력하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대상에서 뺀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지원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감면 업종을 나열하는 식으로 돼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조특법(중기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논란이 번진 이후 현재는 국세청에서 자발적으로 환급을 안내하고 있는데,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 환급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사업소득 자동환급 등이 주요 건의내용이다.

 

이밖에 기부금 단체 재지정 요건 확인 방법에 성실신고확인을 추가하자는 사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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