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3월11일, 2차 시험 6월24일…최종합격자 발표 10월18일 제40회 관세사 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6일 공고한 2023년 제40회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에 따르면, 올해 관세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으로, 1·2차 시험 응시접수기간이 같다. 원서 접수기간은 내달 6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5일간이며, 접수방법은 Q-Net 관세사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관세사 1차시험은 오는 3월11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12일이다.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진행되며, 1교시에는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2교시에는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시험은 6월24일 치러지며, 장소는 5월19일 공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18일이다. 2차시험은 총 4교시로 진행되며, 1교시에는 관세법,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
기재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1년 동안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받는데, 나눔세무사나 나눔회계사, 마을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세무대리는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퇴임세무사의 공익목적 수임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개업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단,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 수임과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는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세무서장으로부터 나눔세무사⋅회계사로 위촉돼 수행하는 세무대리, 지자체장으로부터 마을세무사로 위촉돼 수행하는 세무대리도 공익목적 수임에 포함돼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새해 들어 두 명의 세무사와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직무정지 등 첫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3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지난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인원은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4명이다. 이중 3명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징계를 받는 사유인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한 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과 제12조의2 탈세상담 금지 위반,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실의무 규정과 탈세상담 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회계사는 직무정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나머지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와 회계사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1천만원,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총 28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공인회계사 1차시험 응시원서를 받은 결과 총 1만5천940명이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년의 1만5천413명보다 527명(3.4%) 증가한 규모다. 경쟁률(접수자 수/예상합격인원)은 6.13:1로 전년(7.01:1)보다 하락했다. 1차시험 합격자로 예년의 2천200명보다 400명 늘린 2천600명을 뽑기로 하면서 경쟁률이 떨어진 것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2천600명까지 선발한다. 동점자로 2천6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처리된다. 1차시험 장소와 시간은 내달 8일 공고하며, 시험은 내달 26일 치른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7일에 한다.
계산노인문화센터에 성금 200만원도 전달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둔 18일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계산노인문화센터를 찾았다. 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독거노인 등을 위해 점심식사 배식, 청소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명진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에 거쳐 100여명의 점심식사 배식에 팔을 걷어붙였다. 또한 독거노인 등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창립 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약소하지만 인천지방회의 후원금과 봉사활동이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과 나눔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승애 계산노인문화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고령사회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와 안정된 노후생활과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인 복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가 12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홀 2층에서 열렸다. 신년인사회에는 주경석·박요주·임원식 등 역대 회장을 비롯, 윤영석 광주국세청장과 4국장, 광주시내 4개 세무서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정병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 전·현직 국세인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성후 광주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옛 선배·동료·후배 국세인들이 코로나로 3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나라살림에 주춧돌이 되었던 선배님들과 국세행정의 최접경에서 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후배 국세공무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의 재정역군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현직에 근무했다. 후배 국세인 여러분들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이 세입 징수 및 납세서비스 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구광회)는 11일 호텔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신년회에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부회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종구·최상백·최성탁 고문 및 회직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신년 덕담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구광회 회장의 신년 인사 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태한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황인조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과 마을 세무사 관련 대구광역시장 및 경북도지사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김인수 이사의 시 낭송과 바리톤 안성국 성악가의 축가, 축하 떡 커팅,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광회 회장은 “3년 만에 신년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작년 한해 성원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길 바란다”라는 덕담과 함께 “회직을 수행한 지 4년째 접어드는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우리 회 발전과 회원들의 위상 제고 및 권익 향상에 더욱더
한국공인회계사회, 제2회 가치평가포럼 개최 "신용평가회사 등도 가치평가 수행 가능…회계사만 처벌은 형평에 안맞아" "형사처벌보다 행정제재·자율규제 정비하는 방향으로" 공인회계사들이 수행하는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보다는 행정제재나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제2회 가치평가포럼에서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사업, 사업의 지분, 유가증권,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 가치추정대상에 대해 가치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안태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가치평가 업무에 대해 허위에 의한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를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가치평가는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추론과 추정 등 주관이 개입되며 따라서 평가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처럼 사실보다 의견에 가까운 가치평가 결과를 진실 또는 허위라는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가치평가 업무는 의뢰인에게 충분하고 적정한 자료를 제공
종로지역세무사회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대강당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등으로 3년만에 개최된 이날 신년회는 부가가치세 신고 회원교육을 겸해 열렸으며,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공병규 종로세무서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전 인천·중부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세무사, 서준석·임응재·황선의·장한철·김행형 역대 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년회에 앞서 실시된 클래식 공연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며 행사장의 식전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신년회를 진행하게 돼 영광스럽다”며 “새해를 맞이해 모임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의 지역회원들의 안부도 묻고 새해의 희망과 다짐 등을 되새기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 소망으로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사업장 매출과 더 크게는 모든 납세자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세법이 바뀌어서 쉽지 않은데 세무사들이 전문적인 식견과 엄정한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납세자를 도와줘 세정의 복잡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