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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원산지표시 첫 위반한 중소기업…과징금 50%까지 경감한다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14일', 과태료 '15→ 20일'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면적 상관없이 10포인트로 통일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시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을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등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도 일원화된다.

 

현재는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50㎠미만: 8포인트 이상 △50㎠~3천㎠: 12포인트 이상 △3천㎠이상: 20포인트 이상 등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중이다.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원산지표시법(농식품부, 해수부 소관)’ 및 ‘식품표시광고법(식약처 소관)’의 기준과 고시 기준이 통일되는 등 국민의 혼선을 방지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이와 함께 작년말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들과 협의 등을 통해 국민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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