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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상속받은 주택은 장특공제 산정시 보유·거주기간 통산되지 않아

상속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게 절세에 도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고가주택을 팔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항목에 유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세가 적게 또는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1일 국세청의 ‘양도세 실수톡톡 시리즈’에는 부친이 2013년 10월 취득한 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2020년 4월 상속받아(상속재산가액 15억) 2023년 10월 20억원에 양도한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부친은 6년6개월, A씨는 3년6개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셈이다.

 

A씨는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당연히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대해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6년6개월)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10년 이상)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으나, A씨가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3년6개월)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를 적용받아 3천2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세법상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한다.

 

따라서 A씨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3년6개월 보유·거주하다 양도했으므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4%(보유기간 3년 이상 12%와 거주기간 3년 이상 12%)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이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은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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