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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정부위원으로만 구성'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와 관련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구로, 종전에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꿨다.

 

또 종전에는 위원장인 세제실장과 기재부·국세청·관세청의 3급 공무원(또는 고공단), 변호사·세무사·관세사·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협의체로 전환되면서 민간위원을 없애고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과세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인 기재부 세제실장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기관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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