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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코로나19 확진으로 불복기한 넘겨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기업 직원 코로나 확진이 불복청구 기한 미준수 사유 안돼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 중인 탓에 조세불복 청구기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심판청구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심판불복 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이 공개됐다.

 

조세심판원은 기업의 담당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를 볼 수 없었던 것은 회사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중국에서 ‘기타 안전강화유리’ 등을 총 266건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5.6~6.5%로 각각 신고했으나, 지난해 5월 해당물품이 ‘태양광 모듈’에 해당한다고 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관세청에 제기했다.

 

이에 관세청은 A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한데 이어, 그해 7월7일 전자송달 방식으로 경정청구 거부를 통지했다.

 

문제는 관세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 처분 전자송달을 받은 7월7일에는 A법인에서 환급청구를 담당했던 B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 즉시 격리됐고, 사흘 뒤인 10일 최종 확진을 받는 등 관세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뒤늦게 알게돼 10월15일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선 ‘심판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27조 제3항 등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전자송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법인 담당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고 심판청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A법인이 전자송달을 받기 위해 부여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에는 관세청의 거부 처분이 저장돼 있었다”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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