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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2%만 신청' 잠자는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세액공제…국세청, 2.2억 찾아 돌려준다

캐디·간병인·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만 신청 
요건 되는데 신청 안한 1천550명에 직권 환급

 

 

캐디·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천55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억2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캐디·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도우미·물품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소 1만원(2023년 귀속부터)~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대상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로, 202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공제된다.

 

특히,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천29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인세·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20명, 2022년 32명에 불과하는 등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98%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액공제 제도가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천550명에게 2억2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없어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세액공제 2026년 귀속분까지 연장…성실신고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소득자료 미제출·허위제출시 건당 20만원·10만원 과태료 부과 '주의'

 

국세청은 2021년 귀속분의 경우 609명에게 총 4천만원, 2022년 귀속분의 경우 941명에게 1억7천800만원을 환급한다. 환급방식은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본인 신분증(법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국세청의 직권 환급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분으로, 2023년에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사업자라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작년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 기간도 오는 2026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따라서 사업자는 해당 연도 귀속분까지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미제출 건당 20만원, 허위제출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의 성실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은 작년 연말부터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를 미리 채워 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화면 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제출 화면통합 서비스와, 기존 2단계의 검증절차를 원클릭으로 완료할 수 있는 변환파일 제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시행하는 등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 조성으로 사업자의 비용을 경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더불어,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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