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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졸업·입학시즌 맞아 수입 화훼류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생산농가·소비자 보호 위해 화훼류 불공정 무역 정조준

수입가격 저가신고·원산지 둔갑행위, 품목보호권 침해 등 위법행위 단속

 

 

관세청이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화훼류 단속강화는 최근들어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외국산 화훼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수입 화훼류는 지난 2014년 4천800톤(미화 1천800만달러)에서 2021년 1만500톤(미화 6천300만달러)로 폭증하는 등 중국 등과의 FTA 발효 이전인 2014년과 비교해,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210% 및 350% 증가했다.

 

특히, 이같은 화훼류 수입 급증시기를 틈타 불법·부정하게 국내 반입되는 화훼류 또한 크게 늘어나는 등 화훼 생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 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종이 설정된 화훼류의 불법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동향을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국번없이 125)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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