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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공인회계사회 "ESG 공시 신뢰성 제고 위해 그린워싱 방지 체계 구축해야"

대한상의,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17차 ESG 경영포럼 개최

황근식 회계사회 본부장은 "그린워싱,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지속가능성·친환경성 공시할 때 'WHY·HOW' 설명할 수 있어야"

양정배 한국SGS 부장 "RBA 등 이니셔티브 선제적 파악 및 대응 필요"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기업들은 그린워싱(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의 행동)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제17차 대한상의 ESG경영포럼’을 개최,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의 행동을 말한다.

 

‘그린워싱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은 “ESG 공시와 투자 측면에서 최근 그린워싱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며 “ESG 공시가 법적 규제가 되면 그린워싱 책임도 경영진에 물을 수밖에 없으므로 ESG 경영전략 및 이행성과를 자신감 있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위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WHY(이유)’와 ‘HOW(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SG 공시 인증과 그린워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은 “지난해 공개된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에서는 그린워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하고 인증업무 전반에 걸쳐 그린워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은 특히 기업이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췄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정보의 오류뿐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이 정보이용자를 오도하고 있진 않은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는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그린워싱의 특성에 맞춰 기존과 다른 효과적인 인증 방법을 개발하고 기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도 인증 기준의 변화를 벤치마크하며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ESG 인증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한 양정배 한국SGS 부장은 “EU, 미국 등 글로벌 ESG 관련 규제와 함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ESG 인증 또는 평가를 요구받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RBA(전자 업종 중심의 책임있는 비즈니스 위한 공급망 협의체)와 같은 글로벌 ESG 인증(평가)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공급망이 속한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니셔티브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자율에 맡겨지던 ESG 공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화면서 ESG 워싱에 대한 기업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기업은 글로벌 ESG 인증 획득 등 ESG경영 내실화를 통해 그린워싱 리스크 대응을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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