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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작년말 감사인 지정회사 1천667곳…309곳↓, 신 외감법 이후 첫 감소

직권지정 203곳, 주기적 지정 106곳 감소

재무기준 직권지정 177곳↓, 대형 비상장사 92곳↓

상장법인 지정비율 큰 폭 하락…2021년 51.1%→작년 37.6% 

외감대상 회사는 지속 증가…전년 대비 3천693곳 늘어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수가 신 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9.8%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절반을 상회했던 상장비율 지정 비율도 신 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을 회복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 수는 4만1천212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3만7천519곳 대비 3천693곳(9.8%) 증가한 것이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신 외감법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기준 개선 등으로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이다. 최근 2년간 증가율(11.3%)은 과거 10년 평균(5.5%)의 두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상장회사가 3만7천947곳으로 대부분(92.1%)을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천642곳(6.4%), 유한회사 623곳(1.5%) 순이다. 자산규모별로는 200억원~500억원이 1만3천950곳(33.8%), 100억원~200억원이 1만2천363곳(30.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4만1천212곳 중 2만7천645사(67.1%)는 전년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7천303사(17.7%)는 변경했다. 6천264사(15.2%)는 초도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반면 지난해말 현재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천667곳으로 전년 1천976곳 대비 309곳(15.6%) 감소했다. 이는 신 외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영향이다.

 

직권지정 대상 중 재무기준 직권지정 177곳이 줄었으며, 투자주의환기종목 6곳도 지정해제됐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해도 자유선임 기간 보장 △재무기준 수치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폐지에 따라서다.

 

또한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된데 따라 2024년도 주기적 지정대상 대형 비상장사 92곳이 감소했다.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도 축소됐다. 지난해 현재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0%로 전년(5.3%) 대비 1.3%p 줄었다.

 

2021년 51.1%에 달했던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도 37.6%로 신 외감법 도입 초기수준(2019년 34.7%)으로 빠르게 하락했다.

 

지정사유별로도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 모두 감소했다.

 

작년말 현재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곳으로 전년 677곳 대비 106곳(15.7%) 감소했다. 특히 주기적지정 대상인 대형 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된데 따라 비상장회사가 92곳 줄며 감소세를 주도했다.

 

작년 주기적지정회사 중 연속지정이 375곳(상장 336곳, 비상장 39곳)이며, 신규지정은 196곳(상장 181곳, 비상장 15곳)이었다.

 

작년말 현재 직권 지정회사도 1천96곳으로 전년 1천299곳 대비 203곳(15.6%) 줄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로 3년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른 지정회사가 177곳 줄었다. 또한 감사인 미선임기업도 33곳 감소했으며, 선임절차 위반 등 제도 미숙지에 따른 직권지정도 37곳 축소됐다.

 

직권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곳으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곳, 관리종목 148곳, 감사인 미선임 88곳 등의 순이었다.

 

감사인 지정대상 1천667곳에 대해 53개 회계법인을 지정했으며,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851곳(51.0%)로 전년(855곳, 43.3%) 대비 4곳 감소했으나, 비중은 7.7%p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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