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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지난달 선고예정이던 '양도세 감면 뒷돈' 세무공무원 재판 속행

수억원의 양도세를 부정하게 깎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 2명 등에 대한 재판이 30일 속행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와 Y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들은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한시적 양도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2014~2016년까지 양도세 2억1천여만원을 깎아준 대가로 현금 1천만원, 500만원, 식사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변론을 끝내고 12월7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올해 다시 속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K씨, Y씨에 대해서 일단 변론 종결했다가 재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양도세 감면이 어떤 자격으로 이뤄졌는지 신규주택인지 기존주택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판이 속행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신축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일단 받았다. 다만 전반적인 취지가 그때 명확하게 날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감면대상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진행된 경위를 봤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의견은 피고인 K씨, Y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마친 후에 제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 측은 신규주택 감면대상인지 기존주택 감면대상인지 아니면 양쪽에 다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두 세무공무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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