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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등록 대부업자 963명, 특수관계인과 거래현황 점검한다

대부업체 대주주 횡령·배임 등도 대주주 결격요건 포함 추진

금감원,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12년간 28억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대부업체 대표이사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토록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혐의를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말까지 1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채심 추심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부업체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표이사 B씨는 지난해말까지 12여년간 회사자금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해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에 사용했다.

 

A대부업체는 B씨가 소유한 또다른 회사인 C사(B씨 지분 100% 소유)에 약 4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대출업체는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B씨는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상 횡령과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 등록 전체 대부업자 963개(지난해 6월 기준)을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살필 방침이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내역을 특별점검한다.

 

금감원은 또한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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