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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세입자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무주택자' 유지도

윤상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빌라를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해 주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올해초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 이하 집을 올해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때 취득당시가액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법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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