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9건 개선 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에 사업용 항공기 포함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자격 제한 완화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단계에서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경협은 소음방지 보완기술이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승인 보류가 나면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면서 규제기준에 맞춘 소음방지 및 보완기술이 개발돼 상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규제를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무인 자율운항 선박의 실제 운행에 관한 규정이 아직 미비한 상황으로, 관련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조선사들은 선원 승선 없이 원격제어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실제 해역에서의 실험 운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유인선박에 적용되던 현행법상의 규제를 무인선박에 적용할 경우 관련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현행 의료법은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의료인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토탈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이 앞으로 새로 생겨날 수요자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의 출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의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요건을 관련경력 6년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국내 CPO의 자격요건이 EU에 비해 과도해 기업부담이 크다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2026년 이후로 연기된 ESG 공시 의무화를 기업 현실을 감안해 2027년 이후로 연기 ▷2021년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항공기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연료절감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신형 고효율 항공기 도입시 공제 포함 ▷공공발주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폭 확대를 위해 관련고시에 매출액 1천억 이하 대기업에 대한 규제적용 예외항목 추가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