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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한눈에 훑는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내용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총 21개다.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했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 세부기술을 포함해 7개 분야 66개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위산업 분야를 추가해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된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출산 및 양육을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출산·양육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13개 추가하는 등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2)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범위 규정

(3)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4)해외문화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5)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6)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7)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8)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9)보험모집인의 수당 환수액 성격 명확화

(10)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손금·필요경비 인정 명확화

(11)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12)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13)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14)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15)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16)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17)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18)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19)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22)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23)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2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25)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26)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1)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2)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4)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5)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국제조세>

(1)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2)임직원 국외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내역 관련 규정 구체화

 

[법인세법 시행령]

(1)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2)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

(3)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4)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합리화

①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②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규정

③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5)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의제배당금액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6)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①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②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환손실등 손익인식 방법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7)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8)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9)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10)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11)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12)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13)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14)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15)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16)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17)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18)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2)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신설

(3)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4)일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5)공익법인 지출의무 관련 산정기준 변경

(6)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2)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2)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

(4)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5)어린이집 운용(위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6)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7)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

(8)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9)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 추가

(10)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

(11)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12)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14)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2)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의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2)맥주 제조시 원료의 범위 확대

(3)자동계수기 사용 신청·승인 기간 연장

(4)주류 거래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 명확화

 

[인지세법 시행령]

(1)도급문서 인지세 과세대상 합리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확대‧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제>

(1)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2)외국인기술자·근로자·내국인 우수 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 보완

(3)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적용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5)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유 추가

(6)근로·자녀장려세제

①자녀장려금 산정표 개정

②중복신청 등 발생시 판단기준 합리화

(7)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법인세제>

(1)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2)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합리화

(3)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4)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5)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관련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②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

(6)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관련 중복지원 배제조항 정비

(7)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8)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9)근로소득증대세제 계산방법 보완

(10)출산휴가자 대체인력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보완

(11)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 상향

(12)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명확화

(13)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14)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15)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①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관련 적용대상 규정

②동업기업의 소득금액·결손금 배분 규정 보완

③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신청절차 보완

(16)투자상생협력세제 과세 합리화

①임금증가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②미환류소득 과세시 기업소득 범위 정비

(17)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

(18)유턴기업 업종 유사성 확인 범위 구체화

(19)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규정

(20)외국인투자 세액감면 대상 업종명 개정

(2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22)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23)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

(24)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

 

<증여세·양도소득세제>

(1)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대상 벌금형의 범위 등 구체화

(2)농·어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특례 자경기간 계산 방법 합리화

(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대상 명확화

(4)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

(5)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

(6)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금융세제>

(1)투자신탁형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출시 지원

(2)특수목적펀드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식 신설

(3)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4)청년형 장기펀드 및 공모 부동산펀드 전환가입 요건 구체화

(5)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범위 합리화

(6)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7)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8)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9)기회발전특구펀드 세제지원 세부 요건

 

<부가가치세제>

(1)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3)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1)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

(2)국세예규심 정부위원 지명요건 등 조정

(3)국세예규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위원회 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4)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합리화

(5)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

(6)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요건 합리화

(7)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완화

(8)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9)처분청의 심리자료 사전열람 거부사유 신설

(10)조세심판관회의 개최 통지방법 명확화

(11)조세심판결정서 송달 합리화

(12)과세정보 비밀유지 위반자 점검 결과 제출

(13)과세전적부심사 재결청 선택권 확대

(14)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기한 상향 입법

(15)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국세징수법 시행령]

(1)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 기준 상향

(2)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업무 수행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추가

(3)공매재산 매수대금 차액납부 신청 대상 및 절차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2)정기 금융정보교환 정보제공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4)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5)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6)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국부펀드의 정의 규정

②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③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④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납부시 추가세액 면제요건

⑤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⑥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방식 구체화

⑦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⑧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요건 규정

 

[관세법 시행령]

(1)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

(2)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방법 구체화

(3)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4)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5)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6)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7)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8)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9)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과세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①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②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③과세정보 전송 요구방법·주기·기한 등 규정

④전송요구 거절 및 전송중단 사유 규정

⑤과세정보 유출 방지 조치 의무화

⑥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0)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11)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12)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 범위 구체화

(13)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14)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①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②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15)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기타 개정사항]

*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FTA관세법 시행령, WTO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1)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2)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3)시간계측기 부착 제외 농업기계 범위 확대

(4)면세유 공급명세 공개 주체 및 공개항목 확대

(5)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적용대상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확대

(6)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등 규정

(7)FTA 및 WTO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법상 관세율표 정비

(8)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적용 대상 국가 및 적용시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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