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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1주택자인데" 무심코 다운계약서 썼다간 양도세 폭탄

부동산거래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매매가액을 높이거나 낮춰 허위계약서를 썼다가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아 주의해야 한다.

 

거짓계약서를 쓴 거래당사자에 모두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와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1주택자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국세청이 17일 게시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주택을 8억원에 구입하면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이 주택을 11억원에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원래대로라면 1주택자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양도소득세 7천700만원이 부과된 것.

 

이처럼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자라도 부동산 거래시 소위 업·다운계약서라고 부르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모두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양도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부동산을 구입한 양수자는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때 비과세·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와 과태료도 부과된다. 추징당한 양도소득세에는 최고 40%의 무(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무납부일수당 0.022%)가 붙는다.

 

여기에 지자체에서도 거짓계약서 작성에 대한 과태료(취득가액의 10%)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상황을 상시 모니터링(추적 관찰)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적정가격 범위를 벗어나면 업·다운계약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한편, 양도세 탈루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별도 조사로 자금출처를 샅샅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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