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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세금비서'의 대진격…세무사·세무서 도움 없이 부가세 자동신고 'OK'

신고대상자의 18.3%, 국세청이 신고서 자동작성

모두채움서비스·세금비서로 시간·비용 획기적 절감

 

 

AI와 빅데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 영역에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납세자들이 세무서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에 ‘세금비서’ 서비스가 사업자들에게 제공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들의 ‘전담 세무사’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로 볼 수 있는데, 작년 1월 첫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사업자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비서’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 주는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신고서 상에 자동으로 채워지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끝나는 구조다. 

 

작년 1월 66만명을 대상으로 첫 서비스한 이후 7월엔 100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서비스 대상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 영세사업자 165만명을 대상으로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70만명과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명 등 165만명이 세무서나 세무사 도움 없이 ‘세금비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달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이 전체 903만명(법인 126만명, 개인 일반 528만명, 개인 간이과세 249만명)인데 이 중 20%(18.3%)에 육박하는 사업자에 ‘세금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셈이다. 

 

한편 국세청은 미리채움서비스, 모두채움서비스, 세금비서와 같은 신고지원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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