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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국세청 '세법해석·과세기준자문', 법규과에서 담당한다

앞으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업무는 법규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법무과와 법규과로 이원화된 최종 법령해석 기능을 법규과로 통합해 세법해석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세청 법규과장은 세법해석의 변경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과세기준자문 신청도 종전에는 법무과장에게 했으나 법규과장 소관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법규과장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보고하고 각 위원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관장하며, 불복사건 법령해석자문 신청업무도 담당한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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