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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제외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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