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8. (수)

내국세

내년부터 결혼·출산하면 증여세 3억원까지 면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자녀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포함…둘째 2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폐지

2023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로부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도 현재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원)도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원)'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 혼인·출산 1억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총 1억5천만원 공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현행 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