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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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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한 금액만 연체이자 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138건 국회 의결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취약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채무상환 의지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체이자 제한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된 약정뿐만 아니라 갱신, 연장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직접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에 대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하던 것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일 수 있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센터 등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전국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등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후속 입법조치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 의무제도를 연장해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규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통신자료라는 용어를 통신이용자정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수사기관 등이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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