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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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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에서 3급 부이사관까지 11년 만에 승진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내년 시행…승진최저소요연수 '16년→11년' 단축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 이내 경력채용 및 승진심사 시 우대

 

9급에서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최저근무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9→8급’, ‘8→7급’ 직원 승진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우수 인재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아도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5년 단축된 11년으로 운영된다.

 

이번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도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사기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경력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승진 우대 조치도 시행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시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심사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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