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건설장 특허대상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추가 입안예고
앞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및 이차전지 등의 제조시설 건설때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1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시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토록 하는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세건설장 특허대상에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이 포함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지원 효과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