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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146만명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안내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 별도 절차없이 '신청완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 아니면 스팸 방지 위해 수신 차단

홈택스·ARS(1544-9944)·상담센터(1566-3636) 통해 장려금 신청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으로, 국세청은 신청건에 대한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가 최초로 적용되며,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스팸문자 등의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55, 1566-3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된다.

 

□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개별 가구 요건별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소득요건으로는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올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으로는 2022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올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15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반기신청 또는 5월31일까지 정기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분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청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에 지급하며, 2023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연도 6월말에 최종 정산한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내년 6월 정산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우편안내문, 국민비서 알림메시지, 자동응답전화 등과 함께 장려금상담센터와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대리도 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은 통한 신청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우편안내문의 경우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되며,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통해서는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PC 홈택스에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해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 번호를 인력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와 자동응답전화 등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등에게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청기간 동안 원활한 장려금 상담 및 신청대리를 위해 상담인력을 전년 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207명을 운영 중이며, 문의전화가 집중되는 신청 초기에는 24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한편, 이번 9월 반기신청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다.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가운데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1일에 신청이 완료됐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동의를 안내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장려금 신청부터 고령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시니어클럽 등 노인 일자리 기관에 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에 따른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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