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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금융 제도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30% 적용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 1만2천원 개소세 부과

승용차 개소세 5%로 환원…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내달부터 영화관람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비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이자·배당소득을 14%로 한시 분리과세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가 종료돼 내달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가 5%로 환원된다. 또한 하반기부터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7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면세 재화·용역 공급 때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연락 두절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가 시행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공모펀드는 BBB+ 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을 편입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BBB+ 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해야 한다. 올해 6월12일 이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가입자가 대상이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골프장 분류체계가 이분체계(회원제, 대중)에서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되고,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내달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도입된다.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에 개별소비세가 더 부과되는 역차별 해소 등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된다. 기준판매비율은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이며,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지난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종료돼 하반기부터는 3.5%에서 5%로 환원된다. 


무(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외국환거래법 제정(1999년) 이후 연간 5만달러로 유지돼 온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내달 4일부터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금액이 연간 3천만달러에서 연간 5천만달러로 상향되고, 대형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이 허용된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서비스 제공=내달 17일부터 여행자는 전국 공항만에서 모바일 앱(여행자 세금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휴대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오는 12월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돼 외국인이 금감원 사전 등록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정보를 활용해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하반기부터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가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혁신리딩기업도 기존 7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최고보증한도가 오른다.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3분기부터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을 추가(추첨방식)해 독립성도 제고한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하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저축은행, 은행·캐피탈사 등 금융업권간 갈아타기도 가능하며, 고령자 등은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공정위는 현장조사시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피조사인은 현장조사시 수집·제출된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해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1회로 통합하고, 지배구조 항목을 상단에 배치했다.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잘못된 공시 내용 정정시 적용되는 감경비율을 세분화하고 최대 감경폭도 확대했다.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 요건과 예외사유, 규제 예외사유에서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했다.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해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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