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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피하려 해…"성실신고 유도 효과"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6일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 내용을 내놨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규모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으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에 회계처리 및 신고 내용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로 2011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이 점차 낮아지면서 대상이 확대되고 2018년부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 전환 사업자도 포함됐다.

 

분석 결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사전 검증을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이하로 내리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군추정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집군 구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을 1.3% 가량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사업자들이 비노출 현금거래 등 기타 매출을 낮춰 총수입금액을 경계점 아래로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것은 이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은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수입금액에 따른 소득 탈루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수입금액 기준이 적정한지 추가로 기준금액 인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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