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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납세자들 성실신고확인제도 피하려 현금수입 조정해 매출 줄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권성오 부연구위원 "연간 기준금액 이하 경계선 쏠림 현상"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수입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출현금거래 등 기타 매출을 조정해 총수입금액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 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2011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이 회계처리 및 신고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사전검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세원 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다. 재무제표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납세순응 제도와 구별된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나오고 있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허위확인 금액 크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대 2년 직무정지의 제재가 가해진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과표 양성화에 기여한다면 제도 대상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 경계선 아래로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분포가 쏠리는지를 살폈다.

 

분석 결과, 수입금액 조정비용·수입금액과 기준금액간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무대리인의 사전검증을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연간 기준금액 이하로 내리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조정은 이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금영수증제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금거래, 무통장입금 등 기타 매출 정보를 종합소득세 자료와 연결해 분석한 결과, 사업자들이 비노출현금거래 등 기타 매출을 조정해 총수입금액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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