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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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ㅇ 기타주주 합산 범위 ➊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추 가> ➋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ㅇ (좌 동) ㅇ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➊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삭 제 >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
<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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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세율 인하 |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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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좌 동) |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령 부칙, §150의14, §150의18, §150의20, §20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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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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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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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ㅇ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관련 규정 등 ㅇ (시행일)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4.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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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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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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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관련 조문)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88)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216의4) |
□시행시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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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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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②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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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37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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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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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3.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3.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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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면세점규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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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
ㅇ (좌 동) |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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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
(소득령 §179의2, 법인령 §13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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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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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도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ㅇ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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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ㅇ (승인자격) ①&②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②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ㅇ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ㅇ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보유명세 등)의 ㅇ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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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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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ㅇ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봄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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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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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ㅇ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하여 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 적 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위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ㅇ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