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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내국세

임시국무회의 의결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8)

 

현 행

개 정 안

 

 

상장주식 대주주과세기준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기타주주 합산 범위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추 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좌 동)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좌 동)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삭 제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23부터 세율 인하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

‘23~

코스피

0.08%

0.05%

코스닥

0.23%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0.15% 별도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

‘23

‘24

‘25~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0.15% 별도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령 부칙, §15014, §15018, §15020, §2032)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현 행

개 정 안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관련 규정 등

 

(시행일) ‘23.1.1.

시행시기 유예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4.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조문)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88)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2164)

 

시행시기 유예

 

 

 

 

 

 

 

(좌 동)

 

 

 

(시행시기) ‘23.1.1.

‘25.1.1.

 

 

<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 >

 

 

 

 

25.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24.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3.1.1. 0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3.1.1. 0 현재 가상자산 가격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23.1.1. 0’25.1.1. 0

 

 

 

<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면세점규정 §5)

 

현 행

개 정 안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면세한도 상향

 

$800 이하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좌 동)

 

- () 1(1$400이하)

 

- (담배) 200개비

- 2(2$400이하)

 

- (좌 동)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
(소득령 §1792, 법인령 §1322)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3, 법인법§933)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도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적격외국금융회사등준수사항, 승인
승인 취소 기준ㆍ절차 규정

 

(승인자격) &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승인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보유명세 등)
보관·비치 의무 등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소득령 §1795, 법인령 §1325)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3, 법인법§93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ㅇ 투자자가 100*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봄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소득령 §1794, 법인령 §1324)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3, 법인법§933) >

 

 

 

 

비거주자·외국법인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국외투자기구 취합하여 제출

 

- 다만,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인정*되는 경우와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 비과세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

 

* 법인법§932, 소득법§1192

 

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위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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