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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증권거래세율, 0.23%→0.20%→0.18%→0.15%로 단계 인하

소득세법 등 4개 세법 시행령⋅면세점 규정 임시 국무회의 의결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 범위가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제주도면세점 규정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대주주 판정시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보유 주식만 계산하면 된다.

 

또 친족 범위에는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가 추가되는 등 공정거래법령의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각각 2년 유예돼 2025년 1월1일부터 과세가 이뤄진다.

 

소득세법에서 2025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것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을 2023년 1월1일 0시에서 2025년 1월1일 0시로 변경했다.

 

비거주자의 국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신청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국채를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적격외국금융회사의 승인자격을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예탁결제원과 유사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외국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비과세 신청과 관련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해 제출해야 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는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가 유예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2022년 0.08%, 2023년 0.05%, 2024년 0.03%, 2025년 0% ▷코스닥은 2022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조정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되며, 술은 400달러 이하 1리터 1병에서 400달러 이하 2리터 2병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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