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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종부세 경정청구 5년 확대…부과처분 불복기한 확대해야"

윤지현 서울대 교수 "납세자, 종부세 부과처분에 5년간 불복 허용은 이례적"

조세쟁송 기한, 신고·납부땐 5년…부과처분은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국가,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추가 과세 가능…납세자만 90일 이내 제한 타당성 의문"

"가업승계, 기업 출자지분·주식은 특별 취급해야…매수인 못 찾은 기업 존속 우려"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기한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계기로 현행 90일인 이의신청 등 부과처분 불복 기한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2022 세법개정안 평가-개인 과세 부문’ 주제발표에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한 확대를 주장했다.

 

윤 교수는 “종부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에 따라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90일이 아닌 5년간 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면서 “순수한 의미에서 부과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부과처분에 경정청구를 제기한다는 지금까지의 절차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이질적인 결과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종부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임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 제정 당시의 내용, 즉 신고납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유지(같은 조 제3항)하고 있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세쟁송 절차상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된 납세의무와 과세관청의 부과로 확정된 납세의무를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신고로 확정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방법을 통해 신고 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5년간 다툼을 시작할 수 있다.

 

반면 부과(처분)로 확정된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90일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쟁송절차를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윤 교수는 종부세의 신고 납부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고,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한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고로 확정된 납세의무에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불복의 길이 열려 있고 종부세도 부과처분을 받더라도 5년 동안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국가는 신고 기한 종료 후 5년 동안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납세자만 90일 이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설사 위법한 과세라 하더라도 더 이상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결과가 타당한지도 문제삼았다.

 

한편 윤 교수는 가업승계 관련 기업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상속·증여세제에서 다른 종류의 재산과 달리 특별히 취급할지를 짚었다.

 

윤 교수는 상속재산이 주식 외에 상속세 부담을 감당할 다른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업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시나리오 4가지를 분석했다.

 

우선 제3자에 주식의 일부를 파는 경우는 기업 경영에  간섭을 받고 주식의 양도세 부담이 생길 것으로 봤다.

 

두번째는 30%나 40%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투자자는 없고, 그 대신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비율이라고 여겨지는 60%나 70%, 나아가서 100%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는 경우다.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를 판다”고 말하는 경우로 상속인들이 거액의 현금을 받는 대신 평생을 두고 일군 기업이나 그 경영권이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타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속인들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나아가서는 자본 감소의 절차를 밟아 자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중과세’ 부담이 따르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업의 지배 범위 하에 있던 자산 중 일부가 출자자에게 돌아간 후 바로 다시 국가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지는 결과가 생긴다.

 

문제는 3가지 방안이 모두 어려운 경우다. 현행 법은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하는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 팔리지 않는다면 결국 상속인들은 물납 외에 달리 강구할 방법이 없어 국가가 상당수 기업의 소수주주로 자리를 잡고 앉는 결과로 이어진다.

 

윤 교수는 결론적으로 기업의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상속·증여세제에서 특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그 출자지분의 잠재적 매수인을 찾을 수 없는 기업의 경우 그 존속이나 계속적 운영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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