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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김창기 국세청장 "금융재산 일괄조회 세심히 운영"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지적에 ‘신중 운영’ 시사

국세청·세제실 인사교류 활성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보다 객관화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금 확인토록 시스템 개선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청장이 금융재산 일괄조회 승인시 보다 세심하게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대해 “근래 들어 상속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 건수 또한 늘었다”고 해명한데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금융조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또한 시사했다.

 

이에 앞서 유동수 의원은 “세제실이 세법을 너무 모른다. 저 또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낼 때 세제실이 몰라서 국세청 관계자에게 물어서 개정안을 냈다”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한 뒤 “국세청의 유능한 인재들이 세제실에 많이 파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 또한 “기재부와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에게 부여된 혜택이 지나치다’는 이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모범납세자제도는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선정기준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증여추정과세 운영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조해진 의원의 지적에 반박하며,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재산 취득시 소득·자금원천을 추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를 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임차인 보호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제기한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다국적기업과 관련해 (국세청) 인력이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변호사 등과 연구해서 과세를 엄격하게 하고 증빙도 잘해서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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