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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태아에 상속세 인적공제'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최우수상 주인공 누구?

조세심판원 이용형 과장·손대균 사무관, 올해 상반기 최우수 직원 선정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26년 관행 뒤집어…2억4천만원 인적공제 적용 예정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26년 만에 임산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인정한 이용형 조세심판원 과장과 손대균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올해 상반기 국무총리실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2년 상반기 총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개인부문 최우수 직원은 26년 지속돼 온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불인정해 온 그간의 조세행정 및 관행을 뒤집어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심판원 이용형 과장과 손대균 사무관이 영예를 안았다.

 

그간 태아는 자녀·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인적공제는 받지 못했다.

 

자녀와 미성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태아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지난 1996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서다.

 

이로 인해 출생 직후에 상속 개시된 자녀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출생 전인 태아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태아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민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했다.

 

이용형 과장과 손대균 사무관은 장기간 인용돼 온 기존의 심판 결정례를 변경하기 위해 치밀한 법령·제도 분석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사례 수집 및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세심판원 최고 의결기구인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 새로운 심판례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태아에 2억4천만원의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우수상은 △국정과제 확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승훈 사무관 △기업애로 해소 현장간담회 추진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박완섭 사무관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 배유진 사무관에 돌아갔다.

 

이외에도 전홍규 사무관, 곽현진 팀장, 송시현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단체부문 우수관서로는 환경미화원 안전모 개선, 댐 수해피해 구제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한 환경정책과를 비롯해 규제총괄과, 농림정책과, 정무기획과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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