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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회계 감리·조사기한 '1년' 원칙…금감원,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열람·복사 허용

 

외부감사 감리·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된다. 자료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한다.

 

또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해 피조사자의 문답서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조기열람과 복사도 허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9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은 2022년 5월31일 이후 착수하는 감리건부터 적용된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우선 외부감사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이와 관련, 회사·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공문에 감리·조사기간을 기재하며,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심사·감리를 중단한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고,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시기를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앞당기고, 복사도 허용한다.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계량지표는 매년,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 평가하도록 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관련 세부사항도 신설했다. 주권 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하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감사인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群)이 적용되는데 따라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고 일반 회계법인 서식을 신설했다. 등록 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 감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품질관리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회계법인이며, 일반 회계법인은 등록 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을 말한다.

 

회사 연락 두절·폐업 간주 등 사실상 감사불능회사의 외부감사 면제 신청 서식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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