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기타

전자증권제도 시행 3년…비상장사 도입률 18% 불과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 도입률이 18.4%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는 거래 안전성 제고, 탈세 방지를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상장회사의 도입률은 10%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한 회사 3천99개 중 상장회사는 2천524개, 비상장회사는 575개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률은 18.4%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참여회사 현황(주식 기준)  (단위:개사)

구 분

상장여부

2019

2020

2021

20228월말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장

2,355

2,411

2,487

2,524

비상장

120

247

451

575

전자증권제도 미도입

(증권예탁제도 이용)

비상장

2,321

2,445

2,561

2,545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율*

5.0%

9.1%

15.0%

18.4%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 현황(주식 기준)(단위:조원)

구 분

상장여부

2019

2020

2021

20228월말

전자증권제도 도입

상장

1,777

2,386

2,741

2,377

비상장

10

12

17

18

전자증권제도 미도입

(증권예탁제도 이용)

비상장

48

49

48

49

비상장회사 관리자산의

전자등록 비중

17.2%

19.7%

26.2%

26.9%

 * 관리자산 금액은 상장주식은 시가, 비상장주식은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증권제도를 미도입한 비상장회사 수는 2019년 2천321개, 2020년 2천445개, 2021년 2천561개, 2022년 8월 말 2천545개로 제도 도입 3년차에도 큰 수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비해 전자증권제도 관리자산(주식 기준)은 2019년 1천787조원, 2022년 8월말 2천39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전산으로 증권을 거래하는 제도다. 투자자의 경우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을 방지할 수 있고, 기업은 자금조달 기간 단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 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도입 강제성이 없다.

 

강병원 의원은 “예탁원에서 비상장회사에 전자증권 관련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입률이 아직 20%를 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자증권 미전환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제도 안내 홍보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