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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120만명 年 1억 넘게 번다…전체 소득자의 4.9%

2020년 통합소득 1억 초과자 119만4천명…6년새 38만441명↑

통합소득 1억 초과자 비중, 2015년 3.82%→2020년 4.86%

감면세액 비중, 2015년 56.29%→2020년 40.13%

 

한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천63명에 달했다.

 

2015년(80만3천622명) 보다 6년새 38만441명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전체 소득자(2천458만1천945명) 대비 1억원 초과 소득자의 비중은 4.86%이며, 2015년(80만3천622명, 3.82%)보다 1%p 가량 증가했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은 226조7천7억원(2020년)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908조8천688억원) 중 24.94%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이었는데 6년 새 3% 넘게 증가한 것이다.

 

다만 진선미 의원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감면세액은 8천504억원으로, 전체 감면세액(2조1천186억원)의 40.13%를 차지했으나, 2015년 56.29%(7천346억원)에 비하면 크게 떨어졌다.

 

반면 통합소득 2천만원~4천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775만9천651명)의 감면세액은 6천666억원(31,47%)으로, 2015년(550만40명, 2천295억원, 17.58%)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와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진선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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