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 이러면 2년간 못 받는다

서류 허위 제출땐 2년간 환급 제한

 

국세청이 26일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1만 가구에 2조8천604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유형별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가구유형별로 소득요건(총소득 기준금액)이 충족돼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을 산정하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대출금을 빼는 등 부채를 차감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무서 심사과정에서 적발돼 장려금 지급이 제외된다.

 

특히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는 2년간 환급을 제한한다.

 

다음은 25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다.

 

□ 증빙서류 허위 제출

 

김○○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을 무상 임대해 살고 있다고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서와 내용이 다르고 재산가액이 2억원을 넘어 허위 제출로 드러났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민○○씨는 ○○유통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했다. 관할세무서에서 ○○유통 대표에게 근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표자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다.

 

□ 잘못 계산해 신청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이○○씨는 소득증빙 자료로 중개업체로부터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은 포함되지만 장려금 산정금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는 제외된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매업을 하고 있는 강○○씨는 아파트 시가표준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재산으로 계산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2억원을 넘어 지급 제외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