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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받나 못 받나" ARS⋅상담센터⋅손택스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결정통지서 통지

5월에 신청 못했다면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국세청은 작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91만 가구, 2조8천604억원으로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번부터 국세청이 결정통지서를 핸드폰으로 보내주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결정통지서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보내주는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결정통지서가 우편 발송돼 수취인 부재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었다.

 

결정통지서 수령 전에 장려금 심사결과를 미리 확인하려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 전화는 주민번호 입력후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장려금 상담센터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홈택스는 접속한 후 ‘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정기 심사진행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이용 가능하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26일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귀속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9월1일부터 15일까지는 반기 신청 접수기간이어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 분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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