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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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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5일부터…조정대상지역 11곳도 해제

수도권, 안산‧화성 일부 지역만 해제

 

이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와 전남 순천시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반면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도 안산·화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 시장상황도 추가 모니터링한다. 추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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