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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안 다음달 확정

LTV, 지역⋅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대출한도 6억원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당면현안으로 주거 안정과 관련한 세제개편 방향도 공개했다.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한다는 복안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와 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확대는 올해 5월10일부터 소급 적용 중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경감방안은 지난달 30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일례로 공시가격 24억7천900만원 짜리 주택(1세대1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60%,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면(고령자·장기보유 50% 가정) 종부세가 현행 657만원에서 216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 수 산정 제외도 11월 고지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내에 생애 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4억원인 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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