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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 시험 2025년부터 확 바뀐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전 이수과목에 IT과목 추가…경영학 비중 축소

1차시험 과목, 어음·수표법→외감법·공인회계사법 대체

2차시험 과목 중 '고급회계' 과목 별도 편성

 

오는 2025년부터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과 배점이 큰 폭으로 손질된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007년 이후 14년간 큰 변동 없이 시행돼 기업현장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큰 폭 정비,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날로부터 시행되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련 사항은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이수과목 24학점 중 IT관련 과목을 추가(3학점)하고, 경영학 비중은 9학점에서 6학점으로 3학점 축소된다.

 

1차 시험 과목·출제범위·배경도 변경된다. 경영학 배점 비중을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하고 경제원론 배점도 100점에서 80점으로 내린다.

 

상법 과목은 기업법으로 바꾸고, 구성내역 중 어음·수표법을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 과목은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으로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한 데도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을 아예 포기하고도 최소합격기준 60%를 넘어 합격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원가회계‘ 과목명은 ’원가관리회계‘로 바꾼다.

 

청각장애인 영어시험 인정기준에 듣기 평가를 제외한 별도의 합격기준을 마련하고 인정되는 영어시험에 IELTS를 추가했다. 응시료 환불기준도 개선해 시험 당일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규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규제 합리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이 어떤 회사를 감시할 때 이 회계법인 회계사가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상거래 등은 현행 허용범위(3천만원 한도 내에서 약관에 따라 일반인과 같은 정상조건이어야 함)은 유지된다.

 

이는 회계법인이 금융회사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이사(배우자 포함)는 해당 금융회사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존 예금, 대출을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공인회계사(배우자 포함)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 위부 민간위원도 2명 추가돼 4명으로 늘어난다. 위원 7명 중 5명이 정부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피징계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요지

구분

현 행

 

개 선

사전학점

이수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24학점)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24학점)

 

회계학: 12학점

경영학: 6학점

(신설) 정보기술(IT): 3학점

경제학: 3학점

1차 시험

5개 과목(상대평가)

 

회계학: 150

 

경영학: 100

 

경제원론: 100

 

상법: 100

 

 

세법개론: 100

5개 과목(상대평가)

 

회계학: 150

 

경영학: 80

 

경제원론: 80

 

기업법: 100

(상법에서 어음수표법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세법개론: 100

2차 시험

5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재무회계(중급,고급회계): 150

 

 

원가회계: 100

 

회계감사: 100

 

세법: 100

 

재무관리: 100

6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재무회계(중급회계): 100

 

재무회계(고급회계): 50

 

원가관리회계: 100

 

회계감사: 100

 

세법: 100

 

재무관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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