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공인회계사시험,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적용되나?

사전학점 이수과목에 IT과목 추가…경영학·경제원론은 배점 축소

상법은 기업법으로 개편, 재무회계과목 중급·고급회계로 분리

시험 개편은 2025년부터, 실무연수는 2022년부터 시행 추진

 

이르면 2025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의 사전학점이수 과목에 정보기술(IT) 과목이 추가된다. 1차 시험의 회계학 시험시간이 10분 늘고, 경영학·경제원론은 배점 축소, 상법은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2차 시험의 재무회계 과목은 중급·고급회계를 분리해 각각 2시간, 1시간씩 치르고, 세법에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된다.

 

1·2차 공통으로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며, 시험 합격 후 이수해야 하는 실무연수 과정에서도 IT 관련 과목의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과정의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IT 발전 등 회계환경의 변화, 실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금융위, 금감원, 한공회,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이 지난 5월부터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험은 1차 상대평가, 2차 부분합격제·절대평가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시험과목과 시간 등을 조정하고,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먼저 사전학점이수 제도에서 경영학의 최소 이수학점이 9학점에서 6학점으로 줄고 정보기술(IT) 관련 과목의 학점이 3학점 추가된다. IT 관련 과목은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고려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새로 시행될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는 시험공고시 대강의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는 제도다.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험 준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차 시험에서는 회계학 시험시간이 종전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된다.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분한 공부를 유도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경영학·경제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은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줄어든다.

 

상법은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한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은 출제 범위에서 빠진다.

 

2차 시험 과목인 재무회계는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해 치른다. 중급회계 100점, 고급회계 50점으로 150분간 치르던 시험을 재무회계 I(중급회계 100점·120분), 재무회계 II(고급회계 50점·60분)로 과목을 분리했다. 고급회계 중 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 어려운 분야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학생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원가회계 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며, 관리회계의 출제비중을 현행 약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늘린다. 회계감사 과목에서 IT 관련 출제비중도 현행 약 5% 수준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세법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 이론 문제 등을 10% 가량 출제할 예정이다.

 

실무연수, IT·직업윤리교육 강화…참여형 교육 확대

IT 필수 이수시간 1·2년차 각 10시간→20시간

 

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가 2년간 이수하는 한공회의 실무연수과정은 IT, 직업윤리 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소규모의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으로 3년에 걸쳐 확대한다.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1·2년차 각각 20시간씩 이수하도록 개정한다.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한 연수과목도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전문가로서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활동 제도인 ‘프로 보노’ 등을 도입하고,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시험과목 변경, 출제비중 조정 등 개선방안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며, 법령 개정사항은 3년 유예기간을 둬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공회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요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