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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9. (수)

내국세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종교 보급 및 교화 관련 사업 ▷학교 및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업 ▷의료법인 운영 사업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법인세 특례,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78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x1%

(1억 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3,

§78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x 0.5%

장부의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51,

§78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

§78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중 큰 금액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100만 원

(1억 원 한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78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제출) 감사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가산세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502,

§78

(대상)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기한)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 중 큰 금액

(A×B÷C)×0.5%

A:공익수입금액

B: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일수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대상거래금액×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4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법인령

§39

·§38

(대상)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1)()~(), ())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당연기부금단체[법인령§39(1)()~()]의 경우 명단공개

지정고시단체[법인령§39(1)()]의 경우 지정 취소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령

§39

(대상)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1)()~(), ())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의무

법법

§1122,

법법§754

(대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명세서 미작성 금액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1203,

법법§121,

법법§758,

부법§54

(대상)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매년 2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미제출한 공급가액 ×0.5%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제재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⑴,

상증령§38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⑷⑸,

상증령

§38④⑦,

상증법

§78⑨⑵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 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1년 이내 30%, 2년 이내 60%)×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⑶⑸,

상증령

§38⑤⑥,

상증법

§78⑨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22.1.1.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평가액×목적외사용금액/운용소득금액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 10%

주식

출연 제한

상증법

§16,

상증법

§48,

상증령§37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10%, 20%)초과 금지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취득 제한

상증법§48②⑵,

상증령§37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10%, 20%)초과 금지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주식

매각 의무

상증법§49,

상증법

§78

96.12.31.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5%20% 이하: 3이내('99.12.31.) 처분

-20% 초과: 5이내('01.12.31.) 처분

가산세 부과

5%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5%(부과기간: 10)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계열주식 보유한도

상증법

§48,

상증법

§78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외부감사,전용계좌개설사용,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

가산세 부과

30%(50%)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현재 시가×5%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제재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상증법§48②⑺,

상증법

§78⑨⑶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원칙: 출연재산가액 1% 이상

-동일주식 10% 초과: 출연재산가액 3% 이상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10%

* ,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상증법

§78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

상증법

§78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광고, 홍보비용

- 팜플렛입장권 등

행사비용 전액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

상증령§39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증여세 부과

- 무상사용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 낮은 가액으로 사용

차액이 증여가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상증법§48②⑻,

상증령§38⑧⑵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익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48②⑻,

상증령§38⑧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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