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1.12. (화)

내국세

국세청 "세무사, 공제요건 꼼꼼히 확인…기재부엔 명쾌한 세법해석 요청"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지난 16일 세무사회를 방문해 ‘기획성 경정청구’ 공동대응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무사계에서 공동대응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이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찾아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또한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요건을 세무사가 꼼꼼히 확인하고, 국세청의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세무사들에게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한발더 나아가 이 문제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사와 당초 과세표준 신고를 수행한 세무사가 서로 다른 경우 당초 신고대리한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22일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에 부합한 공제는 최초 신고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어쩔 수 없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재차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 등을 담고 있는 관련법을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사후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정청구 제출 세무사와 과세표준 신고 세무사가 다른 경우 신고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으로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배너